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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!!

이예공 2022. 5. 12. 08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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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근로장려금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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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자격 요건, 지급일 총정리입니다!

국가에서 주는 꿀복지니, 놓치지 마세요!

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이런 거 잘 받아내는 게 더 빠르고 쏠쏠해요~

 

5월에 신청하면 8월에 들어온다고 하네요!!

 

 

* 근로장려금이란?

-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,

 

-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.

*전문직 제외/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

 

 

1. 신청 기간 

<정기 신청>

2022.05.01 (일) ~ 2022.05.31 (화)

 

<기한 후 신청 기간>

22.06.01 (수) ~ 2022. 11.30 (수)

*신청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의 90%만 지급

 

*12.01(목) 이후에는 신청 불가

 

 

 

2. 신청 방법 -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
<ARS>

1544-9444 로 전화를 건 다음,

1번 → 주민번호 13자리# → 개별인증번호 8자리# → 1번 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→ 신청종료

*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!

 

<홈택스>

손택스(모바일 앱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👇👇👇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 

3. 신청 방법 -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

근로장려금 고지를 따로 못 받았는데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을 하고 싶다?!

그럼 아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!

 

<홈택스 & 손택스>

홈택스 → 신청, 제출 → <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> → 일반신청하기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 & 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
 

<서면 신청>

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

 

 

4. 신청 요건

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!! 

2021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.

 

<소득 요건>

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

-단독가구: 2200만원

-홑벌이가구: 3200만원

-맞벌이가구: 3800만원

 

만약 내가 자취생이고 작년에 번 돈이 2200만원이 안 된다?! 그럼 신청 쌉가능입니다!

 

 

<재산 요건>

주택, 토지, 건축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
 

<신청 제외>

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

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

 

5.  근로장려금 지급액, 액수

단독 가구 - 최대 150만원

홑벌이 가구 - 최대 260만원

맞벌이 가구 - 최대 300만원

 

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~

아래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!

 

👇아래 링크로 접속👇

https://tewf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wf/a/d/a/UTEWFADA01.xml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tewf.hometax.go.kr

 

모두 쏠쏠한 국가 혜택 누리세요~~

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

지금까지 예공이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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